경기도 농어업인들은 앞으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돈을 미리 빌릴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농어촌 현장의 자금 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현실에 맞춰 대폭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시설 설치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융자가 가능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농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분할 대출'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지침 변경을 통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이 1억원이라며 공사가 30% 완료되면 대출 3000만원, 60% 완료되면 추가로 3000만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담보나 보증을 통해 상환 능력이 입증될 경우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공사 시작 전 '사전 대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농어업 시설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제도 중심의 융자가 아닌 농어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책 금융으로 작동하도록 운용 방식을 지속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사업은 총 700억원 규모로 경영자금(개인 6000만원, 법인 2억원 이내)과 시설자금(개인 3억원, 법인 5억원 이내)으로 이뤄졌다. 오는 2월부터 대상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 개선은 시설 설치 및 확충 과정에서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농어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