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남편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3년 전 결혼했다.
밖에서 보는 남편은 유능한 전문직 종사자의 매너까지 좋은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결혼 생활은 곧 악몽으로 변했다.
A씨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가 마주하는 사람은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면서 "남편은 걸핏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손이 날아왔다. 저는 맞지 않기 위해 비위를 맞추고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가장 큰 고통은 침실 안에서 벌어졌다. A씨 남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A씨가 수치심에 울면서 거부하면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폭행했다. A씨는 "살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다. 심지어 남편은 '어떠한 성적 요구에도 무조건 응하며 이 모든 것은 나의 자발적인 의사'라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 거기엔 제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기괴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저는 각서를 쓰기 싫었지만, 폭행과 협박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제 손으로 서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각서를 내밀며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일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재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변태적 성행위 강요 및 인격 모독적인 각서 작성 강요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상호 존중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더는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라며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만약 남편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원치 않은 성행위를 A씨에게 강요했다면 유사 강간 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각서에 대해서도 "A씨가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영구히 포기하게 하는 내용의 각서는 그 자체로 무효다. 또한 폭행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작성된 각서는 민법 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