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머니S DB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DB

내년부터는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 규모를 보고 기업의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정관 개정을 완료한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상법 유권해석,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이후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는 11일부터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사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도 이달 중으로 생성될 예정이다. 또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더 많은 기업이 정관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선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