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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수집상과 공모해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린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직원 A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4331만7000원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화폐 수집상 B씨(47)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 특정 연도의 동전만 수집하는 뒤집기를 위해 은행을 찾은 B씨를 알게됐다. A씨는 "희귀동전을 팔면 돈이 된다"는 B씨의 말에 범행을 공모했다.
당시 고가로 판매되던 2018년~2019년도 제조 동전을 구해달라는 B씨의 요구에 A씨는 제조순서대로 출고하는 규정을 어기고 B씨가 요구한 동전이 먼저 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직원 등 업무 관련 명의의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2400만원을 100원 주화로 인출 신청해 동전 24만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전 24만개를 B씨의 개인 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빠진 예금은 계좌이체 등으로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빼돌린 주화로 약 1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A씨는 이 중 43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성격상 그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당초 투자금을 제외하고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이 사건으로 감사를 받는 중에도 판매 대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은행에 끼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