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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선고기일을 연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이 제보를 바탕으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비서관에게 넘겼는데 이는 경찰청에 하달돼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등과 공모해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 유례없는 관권선거"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 박 전 비서관에게 1년6개월,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1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