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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받은 변호사 A씨는 지난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른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정치 처분을 심의하는 경찰 심의위원 경력 등을 내세워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숨긴 채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뒤늦게 이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달 14일 A씨에 대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100만원 과태료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변협은 올해 A씨를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변호사 10명에 대해 수백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는 과태료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