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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리모 사건' 수사 결과 의뢰인인 60대 남성의 자녀 3명 모두 대리모를 통해 대리출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A씨(30대)와 의뢰인 B씨(남·60대)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온라인 포털사이트 한 난임 카페를 통해 브로커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4900만원을 받고 대리모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대리출산을 의뢰한 B씨는 정자를 제공하고 이듬해 10월 A씨가 출산한 남자아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015~2022년 영아 출생 미신고 사례'를 발표한 이후 평택시는 복지부로부터 지역 사례를 건네받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통해 "온라인으로 브로커를 알게 돼 의뢰인 B씨의 정자를 받고 임신한 뒤 아이를 B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브로커와 B씨 소재를 파악한 뒤 이들을 형사 입건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를 통해 아이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낳은 아이는 B씨 호적에 가족으로 올랐으며 현재 건강히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미 또 다른 자녀가 있긴 하나 아이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시켜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가 키우는 또다른 자녀 2명도 다른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관련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아이에 대한 안전확인이 됐어도 돈을 대가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으며 추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