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사인은 22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에 의해 진행되었던 재기수사가 지난 19일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케이사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나 필리아아이티에 의한 항고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지난 1월부터 재기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에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하고 최근 형사사건 또한 모두 종결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케이사인은 그동안 본 사건이 빌미가 되어 노이즈마케팅 등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아왔으나 최근 KB제2호스팩과의 합병으로 인한 코스닥 상장을 통해 새로운 제2의 도약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구자동 케이사인 부사장은 “최근 필리아아이티의 김쌍규 신임 대표이사와 만나 앞으로는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모색하기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필리아아이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고와 신용훼손 등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케이사인, 형사사건 무혐의 종결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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