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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 의견수렴에 나섰다.
한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사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지만 정무위에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대폭 확대했고, 특히 이완구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외압'과 더불어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넓어지면서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