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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
제과‧제빵업종 ‘A제과’의 가맹점인 ‘A제과 ㅇㅇ점’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판매하여, 관련 행정청이 행정처분(영업정지 3일)을 부과받았다.
이같은 내용이 뉴스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짐. A제과의 다른 가맹점들은 유통기한 위반행위와 관계 없음에도,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사업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가맹본부는 A제과 ㅇㅇ점에 대하여 가맹계약 즉시해지 등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앞으로 이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관련한 법령위반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가맹계약 즉시해지 가능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2회 이상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파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의 영업 중단 등의 경우에는 즉시해지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더라도,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어려워 소비자신뢰 회복 및 다수의 여타 가맹점사업자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웠다고 소개했다.
또 단순한 법령 위반사실만으로는 즉시해지사유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문제된 경우 즉각적 개선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선의의 가맹점 보호 및 신속한 소비자신뢰 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