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월 중순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는 결과 및 심리 내용을 토대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해 6월 중으로 결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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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 사진=뉴스1 |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에게 기본적인 판단 능력은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후견인을 둬야 하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신청한 신정숙씨는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해 지난 19일 '한정후견’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 법률대리인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성년후견인은 신 회장의 거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되지만 한정후견일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 회장을 대리하게 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감정이 어떻게 나오는 지 여부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경영권 분쟁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정후견인을 두는 것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퇴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