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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집행유예. /사진=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오늘(2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폭행해 중한 상해까지 입혔다"며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해하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로 피해자의 신상을 추적 가능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해 무분별한 댓글에 노출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이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하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고 1심 판결을 존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아이언과 검찰 양측은 판결 선고 이후 7일 이내로 상고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싱글 앨범 ‘블루(blu)’를 발표하고 정식 데뷔했다.
하지만 그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만 원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언 등이 음악 작업을 빌미로 모여 대마를 흡연하고 서로 사고파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이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아이언은 정규앨범 ‘록 바텀(ROCKBOTTOM)’을 발표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차한 변명보다 음악으로 말하고 싶었다. 용서해달라”고 대중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애인 폭행·자해 협박’으로 또다시 파문을 일으키면서 맹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