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DB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DB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18일 시행된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평화당으로 부터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열흘 전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에 장철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 직후 이 의원에 대한 당원권 3개월 정지를 의결하고 봉사활동 100시간 수행을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18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