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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시민들 / 사진=뉴시스 이영환 기자 |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매출액 600대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았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 113개사 중 절반 가까운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취업규칙’ 33.6%(38개사), ‘단체협약’ 9.7%(11개사), ‘기업관행’ 2.7%(3개사) 등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 94.7%(107개사), ‘영업직’ 63.7%(72개사), ‘연구개발직’ 61.1%(69개사), ‘비서직’ 35.4%(40개사), ‘운전직’ 29.2%(33개사), ‘시설관리직’ 23.0%(26개사), ‘생산직’ 13.3%(15개사), ‘경비직’ 8.0%(9개사), 기타 4.4%(5개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 95.6%(108개사), ‘휴일근로 수당’ 44.2%(50개사), ‘야간근로 수당’ 32.7%(37개사)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들이 다양한 직군에서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68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가 43.4%(49개사), ‘기업 관행에 따라서’가 25.7%(29개사),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가 23.0%(26개사),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8.0%(9개사) 순이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해서’가 89.7%(61개사)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36.8%(25개사),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는 8.8%(6개사), ‘자연조건에 좌우되는 근로’ 5.9%(4개사) 등의 순이었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8%(80개사)가 반대하고, 29.2%(33개사)가 찬성했다.
반대 응답 기업들은 그 이유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 혼란 가중 우려’라는 응답(86.3%, 69개사)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 심화’ 52.5%(42개사), ‘기존 포괄임금 금품의 기본급화 요구’ 33.8%(27개사),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환급 소송 증가’ 26.3%(21개사), ‘인건비 증가’ 22.5%(18개사)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반면 찬성으로 응답한 33개 기업의 찬성 이유는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 준수’ 51.5%(17개사), ‘근로시간 단축 기조 역행’ 42.4%(14개사),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과소지급’ 21.2%(7개사) 등을 찬성 원인으로 꼽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실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