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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섬 전경. /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시사저널과 기자를 상대로 낸 기사삭제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남이섬을 매수해 회사를 설립한 민병도가 친일파의 후손이지만 친일재산을 상속받아 남이섬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민병도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주식회사 남이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시사저널은 2015년 9월 ‘친일재산 논란에 휩싸인 국민관광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남이섬이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며 여전히 그 후손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다.
주식회사 남이섬 측은 그동안 남이섬을 매수해 회사를 설립한 민병도는 친일행위자인 민영휘의 손자가 맞지만, 민영휘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병도 개인의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므로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이섬이 친일파 민영휘의 재산이 상속돼 형성된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한 시사저널의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남이섬은 친일파인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형성된 친일재산임에도 그 소유자가 법인화돼 현행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표현의 제목과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민영휘의 후손이 남이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사저널이 제출한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민병도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시사저널은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 남이섬은 민병도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민병도는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돼 있지 않고, 당시 한국은행 총재였던 민병도가 쌓아온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해 축적했을 것으로 보이는 자력을 고려하면 민병도 스스로 남이섬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민병도씨는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대한민국의 전 금융인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손자로 1961년부터 1962년까지 제일은행장으로 재직했다. 1962년부터 1963년까지 제7대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다. 퇴임한 1965년 춘천시 남이섬을 인수했다.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 1966년 소유자를 경춘관광개발 주식회사로 법인화했다. 2000년 4월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이름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