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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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최고재판소 판례를 통해 파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외대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하도급·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의 쟁의대항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일본은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해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간부나 비조합원 또는 제3자를 이용해 조업을 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이러한 대항조치를 ‘노사대등’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일정요건하에서 물리력이 포함된 피케팅 보장 등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지난 10개년 한·일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3.4일로 일본(0.2일)의 2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조가입률(10.3%)이 일본(17.9%)의 절반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일간 근로손실일수 차이가 나는 요인 중 하나는 쟁의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일본은 대체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 한국의 노사협력을 140개국 중 최하위권인 124위로 평가했다.

같은 평가에서 일본은 55위인 점이 비교되는 대목이다. 한경연은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우리나라는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고 장기화해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 보니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의 실효성 있는 대항수단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