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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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일반 가정집을 방문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물론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표창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될 기관이 제외된 반면 일부 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가 과도하게 이뤄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 용인에서 성범죄자가 배달기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명시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배달대행업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배달기사의 경우 직업 특성상 여성·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집 접근이 용이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자가 해당업체에 취업하는 데 어떤 제한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새 기관을 추가하는 과정은 까다롭다. 새로운 기관을 추가할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계속 법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표창원 의원은 “아동·청소년과의 밀접성이 매우 강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같은 기관은 법률로 열거하되 추상적 내용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기관 추가를 쉽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관할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너무 많다”며 “해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지난 8일 한 워킹맘이 해당 상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청원은 현재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