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사진=머니S DB
전남도청 전경 /사진=머니S DB
전라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공익직불금 접수에 들어간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과 밭농업 직불금 등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친환경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논활용직불금(논이모작)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0.5㏊ 이하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고소득자, 취미농 등을 배제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면적과 농외소득, 농촌거주기간 등 지급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 등 3개 면적 구간에 대해 진흥지역 여부와 논·밭을 구분해 지급하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이다.

실제로 2㏊ 이하의 진흥지역 논·밭은 205만원을 지급하며, 비진흥지역 논은 178만원, 밭은 134만원이 지급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농지로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다.

농지 전용과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곽홍섭 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공익직불제로 개편·시행돼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신청·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대상자는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별 신청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