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시장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머니S DB.
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시장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머니S DB.
우선주 상장 진입 요건이 50만주 이상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늘어난다. 우선주 상장을 위한 시가총액은 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우선주 시장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우선주 이상급등 현상을 둘러싸고 ▲우선주 유통주식수 부족 ▲단기과열종목 반복 지정에 따른 투자자 혼란 ▲괴리율급등 종목에 대한 관리수단 미비 ▲추종매매 투자자의 손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우선주의 상장주식수·시가총액 등 진입(올해 10월 시행)·퇴출(내년 10월 시행) 요건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각각 100만주 이상 및 5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소규모 매매에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우선주의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퇴출 요건은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및 시가총액 5억원 미만에서 20만주 미만 및 20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다만 이미 상장된 우선주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유예기간 종료 후 1년간 완화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상장주식수가 부족(50만주 미만)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가 적용된다.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해 투자자가 HTS·MTS를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과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에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주 상장 진입·퇴출요건 강화를 제외한 방안들은 이달 중 거래소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점에서 이번 방안을 적용했을 때 전체 우선주 총 120종목(시가총액 53조5000억원) 중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상장관리 강화 15종목, 상시적 단일가매매 16종목, 단기과열 단일가매매(3일) 18종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