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집에서 발견된 재산.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800여명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사진=국세청
체납자 집에서 발견된 재산.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800여명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사진=국세청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편법을 사용해온 고액체납자 800여명에 대해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체납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내 재산 아닙니다"… 타인 명의로 은닉자만 800명

이번 추적대상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이 5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 명의 위장사업 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재산은닉 87명 등이다.

체납자들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금전거래 없이 특수 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같은 장소에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도 적발됐다.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금융조회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 악의적 재산은닉에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나 허위 근저당 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와 함께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고액체납자 집에서 나온 명품 가방들./사진=뉴스1DB
지난해 4월, 고액체납자 집에서 나온 명품 가방들./사진=뉴스1DB

"체납자 신고하고 보상금 타가세요"

체납자들은 재산을 숨긴 뒤 호화생활을 즐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중 일부는 타인 명의 고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거나 명품시계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비밀금고에 골드바, 골프회원권, 명품핸드백 등을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인터넷, 모바일)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5000만원 이상~5억원 이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1억원+초과금액의 15%,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3억2500만원+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의 경우 4억2500만원+초과금액의 5%를 지급한다. 징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예컨대 징수금액이 1억원이면 신고자는 포상금(20%)으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