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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이 3일 오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반변동·이수연 판사)는 3일 오전 315호 법정에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의원은 1심 법원이 판결한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기간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조 의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선거법 개정후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는 벌금 3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로 나선 홍준표·박상웅 후보들과 가상대결 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을 하는 등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조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 700여 명은 지난달 1월 재판부에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 의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선거법 개정후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는 벌금 3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로 나선 홍준표·박상웅 후보들과 가상대결 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을 하는 등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조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 700여 명은 지난달 1월 재판부에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