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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열고 "광주 사고를 계기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한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열고 "광주 사고를 계기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한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감리자의 상시 감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민간 공사장의 현장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시장은 “공사 허가 시 총괄관리 조직구성과 현장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명부까지 구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록취소는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도 조사해 형사고발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등에 감리자를 지정하고 상시로 감시·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났을 때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 법령(건축물관리법 51조)을 강화해, 해체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철거하는 등 안전관리 소홀이 적발되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방침이다.
부산시, 1176개 현장 긴급점검
부산광역시도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이날부터 부산시건축사회와 공동으로 긴급 합동점검에 나섰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해체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허가된 147곳과 신고된 1029건 등 총 1176곳이다. 각 구·군은 해체현장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전수점검하고 현장점검도 추진키로 했다.점검 내용은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적정성 ▲위험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안전통로 확보와 자재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여부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공사 중지를 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는 책임자의 의식 부족과 도급관계, 짧은 공사기한으로 인한 안전관리 대응인력 최소화가 문제"라며 "경각심을 갖고 전수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80여곳의 해체공사 적정성 여부와 건축물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구는 관내 해체공사장 146곳을 긴급 특별점검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도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철거현장 14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