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워케이션이 복지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으나 해외처럼 보편적인 근무형태로 자리매김할 경우 사측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워케이션이 복지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으나 해외처럼 보편적인 근무형태로 자리매김할 경우 사측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의 경우 휴가지에서 근무하는 워케이션(work와 vacation의 합성어)이 유연근무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 워케이션이 보편적인 근무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 비용 부담 주체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취업정보 플랫폼 잡코리아가 현 직장인 926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복지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65.5%로 가장 많았다.


워케이션이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나 기업들은 비용 부담 증가로 고심이 깊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워케이션은 유연근로시간제의 일환으로 개인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털사(Tulsa)가 워케이션 근무자 유치를 위해 1만2000달러(약 157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국내에서는 해외와 다르게 워케이션을 직원 복지의 한 종류로 보고 회사가 관련 비용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숙박비뿐 아니라 식비와 업무공간 비용 등도 보조한다. 하지만 이미 도시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기업들이 지방에 새 공간을 마련하면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연수원 또는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런 시설이 없는 기업들은 새 장소를 마련하거나 공유오피스 비용을 지원한다. SK텔레콤,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이 속속 워케이션을 도입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가 워케이션 관련 비용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와 관련해 갈등의 여지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택근무 관련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용 부담에 대해 회사의 재택근무 관련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일반 사무직은 원격 근무가 가능하지만 생산직과 서비스직 근로자는 워케이션 참여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보안상의 이유로 회사 내에서만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를 하는 직원 역시 워케이션에 참여할 수 없다.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물며 동남아시아 등 물가가 저렴한 나라로 워케이션을 떠나는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워케이션 도입 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 등을 못하고 매일 출근하면서 소외감을 느꼈는데 워케이션까지 도입되니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껴진다"며 "워케이션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한 보상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