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풀어도 고소득자만 특혜를 보고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조치가 시행되는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정작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제한적이어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폐지할 가능성과 관련해 "언젠간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한 번은 논의를 해야 하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올 추석이 지난 이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는 연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들에게만 대출자금이 공급되는 '대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등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의 경우 그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금리 4.5%,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약 3억3000만원이다. 15억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출 금지 조치가 풀려도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같은 수준이다. DSR이 이미 40%에 이르기 때문이다.
반면 동일한 조건으로 연 소득이 1억원일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약 6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연 소득 차이는 5000만원에 그치지만 집을 살 때 자금 여력은 3억3000만원 차이 나는 셈이다.
15억원의 주택을 LTV 최대 상한선인 80%(12억원)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소득이 1억8200만원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월 소득이 약 1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소득자들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DSR 규제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15억원 주담대 금지 제한 조치가 풀려도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대출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