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두살배기 아들을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친모(가운데). /사진=뉴스1
4일 두살배기 아들을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친모(가운데). /사진=뉴스1

두살배기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경찰 호송차를 이용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으로부터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은 A씨는 "엄청 미안하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그밖의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2세에 불과한 아들 B군만 남겨놓고 홀로 외출했다. 결국 B군은 숨졌다.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귀가한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의 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곧바로 체포했다.

A씨는 "지인의 도움 요청에 돈을 벌기 위해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으로 갔다"며 "집을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가 추울 것 같아 집 보일러를 최대한 높인 뒤 집을 나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은 장기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A씨는 남편과 다툰 뒤 지난해 여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에게서 매주 5만원 남짓한 생활비를 받으며 아이를 혼자 키웠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