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쟁 강사와 학원 비방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인 등과 공모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수험생인 척하며 다른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허위 게시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계정별 댓글 성향 등을 다룬 '커뮤니티 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상사설망(VPN)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방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