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협회가 시멘트 운반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표준운임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사하구 한 레미콘 공장에 정차된 레미콘 트럭. /사진=뉴스1
시멘트협회가 시멘트 운반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표준운임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사하구 한 레미콘 공장에 정차된 레미콘 트럭. /사진=뉴스1

시멘트 업계가 표준운임제 대상에서 시멘트 운반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운송 차주들이 적정 운임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표준운임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멘트협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시멘트 운반용 BCT 차량은 전체 화물차 45만대 중 겨우 0.7%에 불과한 2700여대"라며 표준운임제를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3년간 새로 적용하는 표준운임제에 시멘트가 포함될 경우 BCT차량의 과로, 과적, 과속 운송 패턴을 분석해 실효성을 확인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택배·유통·철강 등 관련 산업 물류에 투입되는 화물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임 산정 시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존 안전운임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전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용역 결과 2020년 6월 기준 시멘트 운송 차주의 월평균 소득은 580만원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이미 BCT 차주들에게 적정 운임이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며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적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된 소득을 지급한 데이터가 축적됐다"고 주장했다.

시멘트업계는 이번 정부의 조치 중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표준운임제를 안착시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고 더 이상 화주, 운송차주 등 시장참여자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반영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주장이다.


협회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당시 일부 BCT 차량의 운행중단이 레미콘, 건설현장 등 연관산업을 마비시키는 불행을 초래한 사실에 비춰 표준운임제 적용대상으로 유지 시 이러한 갈등의 소지도 여전히 큰 부담"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멘트업계는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 제외가 실효성 높은 지원 조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