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난달 형사 고소에 이어 이번에는 피해액 1억4600만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난달 형사 고소에 이어 이번에는 피해액 1억4600만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후속 조치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H는 지난달 28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00만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지난달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과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