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현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2일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한난도 공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결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기철기자
안상현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2일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한난도 공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결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기철기자

전라남도는 2일 나주시가 SRF 관련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한 것과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전향적 호응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나주시가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했다"며 "한난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고 양측이 현안 논의를 위해 협의단 구성에 합의한 것은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는 "나주시가 먼저 결단을 내리고 협의단 구성에 합의한 만큼, 한난도 공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결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RF 반입협력금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떠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SRF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방안인 만큼 한난에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미래 에너지사업에 관심과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한난에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인 전남도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확고한 지원의사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항소 취하를 계기로 시작된 협의에서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바라며, 실질적인 성과가 모여 나주시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전라남도도 SRF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난은 전남도 입장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난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전면 취하는 배임에 해당된다. 모 기관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당한 적 있다. 이런 전례도 있는데 (전남도가)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김앤장에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고 공무원들을 피고에서 제외시켜드린 것인데..그리고 이런 문제는 나주시와 얘기가 된 사항이다.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