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MBK파트너스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강등 사흘 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만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은 아닌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김 회장 측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