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고충을 토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고충을 토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힘들어요."
"사장님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 늘어났다. 자취생이라면 아르바이트는 필수다. 하지만 대다수의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금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이유는 최저시급이 인상됐지만 물가가 그보다 더 높이 솟구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갑질' 등으로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을 힘들게 한다. 나아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체력도 부족해 힘에 부친다고 호소한다. 머니S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고민을 들어봤다.

최저시급 인상… 알바생 "수입은 줄었어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점주들이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자 청년들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구인 공고 앱에 올라온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들. /사진=구인 공고 앱 알바몬 캡처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점주들이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자 청년들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구인 공고 앱에 올라온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들. /사진=구인 공고 앱 알바몬 캡처

2023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0% 인상된 9620원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최저시급이 올랐음에도 인건비 부담에 고용주들이 근무시간을 줄여 수입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탄식했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 플랫폼에 올라온 구인 공고를 보면 대부분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슬아슬하게 15시간이 되지 않는 14시간30분의 근무시간을 명시한 업체도 많았다. 이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카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조모씨(여·23)는 "1주일에 딱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주휴수당을 주기 싫은 심보가 보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근수당도 없다"며 "손님이 많아 일은 힘든데 노동 강도에 비해 돈이 적다고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하루 2~3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곳도 많았다. 가장 바쁜 시간대만 잠깐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이다. 청년들은 들이는 노동력에 비해 수입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최모씨(여·22)는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가장 바쁜 시간대에 2~3시간만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며 "말이 2~3시간이지 알바생 입장에서는 오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하루를 다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정작 수입은 너무 적었다"며 "결국 아르바이트를 관뒀다"고 설명했다.

알바생 "'갑질'에 몸도 마음도 힘들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은 인건비에 대한 점주들의 갑질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르바이트생들은 인건비에 대한 점주들의 갑질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노동력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은 아르바이트생과 이익을 최대한 내고 싶은 점주 사이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장이 어떻게든 돈을 덜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들은 점주들의 이러한 행동이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점주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수를 줄이고 기존 아르바이트생에게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모씨(여·22)는 "사장님이 제가 근무하는 날이 아니어도 대타를 시킨다"며 "알바생을 줄여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타는 계약된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반대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을 더 적게 시키는 경우도 있다. 김모씨(여·23)는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CCTV로 매장 상황을 살펴보고 손님이 없으면 퇴근하라고 한다"며 "출근한 지 1~2시간 만에 집에 돌아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껏 출근했는데 일도 못 하고 돈도 못 벌어서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매장의 손실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곳도 있다. 김모씨(남·21)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산할 때 금액이 모자라면 사비로 메꿔야 한다"며 "시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메꿀 때도 있어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상 정산 금액 부족 시 아르바이트생이 사비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거나 월급에서 차감하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부당함에 맞서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심지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신고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대학생 조모씨(여·22)는 한 달 전 그만둔 매장에서 아직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다. 그는 "알바비를 달라고 계속 연락하며 동동거리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안에 월급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씨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고하자니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점주 "우리도 할말 많다"

점주들도 "우리도 사정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점주들도 "우리도 사정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의 호소에 점주들은 "우리도 할 말이 많다"고 항변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매장 운영이 어려워 인건비라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

동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씨(여·55)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챙겨주려면 힘들다"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주휴수당까지 챙겨주려면 버틸 만한 점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모씨(남·24)는 경기 의왕에 있는 식당의 점주다. 그는 "우리 매장은 시간대마다 매출 차이가 큰 편"이라며 "안 바쁠 때는 인력이 필요없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휴수당도 포함하려면 세금 계산이 복잡해진다"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짧게 근무시키는 게 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인건비가 아까울 정도로 근무태도가 좋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후 그날 바로 그만두는 등 가게에 손해를 끼치는 아르바이트생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매장의 매니저 김모씨(여·25)는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너무 못해서 지적했더니 되레 화를 내더라"라며 "알바생이 소리 지르면서 욕하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 맘대로 집에 가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프랜차이즈 빵집 점주 박모씨(여·50대)는 "알바생이 갑자기 출근을 안 하더라"라며 "연락해도 받지 않고 아예 내 번호를 차단해버렸다"고 분노했다. 그는 "3개월 이상 근무할 알바생을 뽑는다고 공고에 명시한다"며 "면접볼 때는 3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고 해서 뽑았는데 한두 달 만에 관둬버리는 알바생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럴 경우 알바생을 다시 뽑아야 하고 교육도 다시 해야 해서 손실이 크다"며 "알바생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