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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이별 통보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은 데 이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위반한 3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경북 경산에 위치한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6일까지 11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도 알려졌다.
1월29일 법원은 A씨에게 3월28일까지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 또한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당일인 1월29일 오후 9시5분쯤 사과 편지를 전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2차례 법원의 결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예전에도 사귀는 여성에게 감금 등을 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