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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두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 24일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금의 출처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 조사 이틀 만에 검찰은 마치 속도전이라도 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이는 과거 수없이 반복된 기획수사와 정치수사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의 야당 탄압용 정치수사에 당당히 맞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편향된 정보를 흘리며 여론을 호도, 유죄를 확증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 왔다"며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 역시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간 의혹을 제기하고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졌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정당법' 위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과 결백을 밝혀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부결되면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은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