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광주지법. /사진=뉴스1
법원이 1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광주지법. /사진=뉴스1

자신의 한살 짜리 아이를 창밖으로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수시로 폭행한 3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어린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10시17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에게 폭력을 가했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8월에 전남 장성군 소재 펜션에서 아이가 칭얼댄다며 폭력을 사용했고 이어 펜션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그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아이에게 수시로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어머니가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피해아동은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아동 복지를 위해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 등을 부가한다. A씨가 폭력 성향을 개선해 피해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