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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공개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등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공매 절차,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 숙려기간을 단축한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 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 범위도 넓혔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법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동안 주택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