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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1차 공시됐다. 각 은행들은 금리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12일 확정 금리를 공개할 예정이다.
8일 은행연합회는 오는 15일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1차 금리를 공시했다. 상품을 취급하는 각 은행들은 금리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기본금리는 3.5~4.5% 수준으로 정해졌다. 가장 높은 기본금리를 공시한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연 4.5%를 제공하며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은 연 3.5%로 공시했다.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되며(이후 변동금리 적용)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하다. 소득 우대금리는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적금담보대출가산금리는 0.60~1.30%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기업은행(0.6%)이며 신한은행은 1.00%, 우리·하나·대구·경남은행은 1.20%를 각각 지급한다. 국민은행은 1.25%며 농협·부산·광주·전북은행은 1.30%를 지급한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경남은행은 최대 2.0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대구·부산은행은 1.80%포인트, 광주은행은 1.7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전북은행은 최대 연 1.50%포인트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각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 취급 기관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고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내년 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산 형성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과의 동시 가입을 허용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안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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