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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피해자들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난 2개월간 세입자 10명 중 9명은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미납국세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95배 증가한 수치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5월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한 횟수 중 91.2%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열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해진 후 최근 두 달간 총열람 횟수는 237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164건(91.2%)은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열람했다. 나머지 8.8%(208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시 임대인에게는 열람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경우로 풀이된다. 또 '보증금 1000만원 이하'의 경우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미납세를 열람하면 각 세무서는 집주인에게 즉시 우편으로 열람 사실을 통보한다. 평균적으로 열람 후 2~3일 내 우편이 도착한다.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횟수는 지난해 4~5월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25건에서 2372건으로 약 9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서울청은 4건→974건으로, 중부청은 1건→572건, 부산청은 4건→184건, 인천청은 2건→355건으로 늘었다. 지방은 대전청 9건→145건 대구청 5건→77건 광주청은 0건에서 65건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