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부)가 19일 다음달부터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모습.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고용부)가 19일 다음달부터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모습. /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또 다음달 운영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 등 상황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오는 11월30일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범위는 조합원이 지난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이며 세액공제 비율은 15%고 1000만원 초과분은 30% 다.


지난 1월~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대 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을 위해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하거나 조합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규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