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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높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3년 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계획수립을 통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자산형성 지원 강화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등 10가지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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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30%→35%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존 30%에서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확대키로 했다. 급여액도 상향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62만원을 기초생활 생계비로 받던 이들은 내년엔 7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자동차가 필수재 성격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인(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 적용한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7%→50%까지 상향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높인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47%다. 주거급여 산정 기준 상향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정부는 향후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을 고려해 현실화한다. 자가 가구에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해 재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급여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4년 중증장애인부터 우선 완화한다.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3년간 생계급여 21만명, 의료급여 5만명, 주거급여 20만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급여는 내년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전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 4인 가구 기준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 등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적정급여 지급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