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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0대 축구선수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아 5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5시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왼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피해 차량에는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 임준섭, 유연수와 트레이너, 대리운전 기사 등이 타고 있었다.
다행히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와 신경·근육기능 장애 등 부상을 입었다. 1년간 재활 치료에 힘을 쏟았던 유연수는 결국 지난달 25세의 나이로 선수 은퇴를 선언했다.
A씨는 또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 측과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사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성의를 보이고자 전 재산까지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을 못 하고 있다"며 "술 마시고 아내에게 하는 행동을 피해자에게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술은 쳐다도 안 보고 살겠다"고 밝혔다.
유연수 측은 재판부를 향해 A씨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연수 변호인은 "피해자는 선수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한 번도 사과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또 온오프라인으로 약 1만5000명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중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