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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대주주가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일 이 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회사(KB·신한·농협·우리·하나·한국투자·메리츠) 회장 및 산업·기업은행장과 2024년 신년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단이 중심이 돼 상호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해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 채무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인 만큼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 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해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요청을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채권단에 대해서는 "채무자 측의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기업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룹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뿐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헀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해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조율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게는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신속하게 충당금을 적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향후 취약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 금융회사가 보다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향후 1~2년 내에 다시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예상되는 손실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감독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사업성이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신속히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PF사업장 토지 등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다가 수차례 유찰되는 경우 손실인식을 하지 않기 위해 다시 만기연장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리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PF대주단은 보다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장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