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생활비 절약을 위해 친구와 함께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 얻어 생활해 왔습니다. 저와 친구는 각자 5000만원씩 내서 임대인과 보증금 총액을 1억원으로 하면서 계약서에 각자의 보증금인 5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기재하고 임차인을 저와 친구로 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임대차 기간 2년이 지나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와 친구는 더 이상 같은 오피스텔에서 살 수 없게 돼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과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저와 친구는 임대인을 상대로 제가 5000만원, 친구가 5000만원으로 하는 보증금 반환 소를 제기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선임료는 착수금 500만원과 성공보수를 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약 6개월 후에 저와 친구는 전부 승소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까지 받았습니다. 이 소송으로 저와 친구는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500만원을 지불해 총 10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했습니다. 저와 친구가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호사 비용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가 즉, 청구한 금액이 1000만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이 8%로 정해져 있어서 원고가 1000만원을 청구해 1000만원을 승소했고,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있다면 변호사 보수는 1000만원 X 0.08 = 8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가에 따른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는 80만원 + (소가 - 1000만원) X 0.07 ▲20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는 150만원 + (소가 - 2000만원) X 0.06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210만원 + (소가 - 3000만원) X 0.05 ▲5000만원 초과 7000만원까지는 310만원 + (소가 - 5000만원) X 0.04 ▲7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390만원 + (소가 - 7000만원) X 0.03 ▲1억원 초과 2억원까지는 480만원 + (소가 - 1억원) X 0.02 ▲2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680만원 + (소가 - 2억원) X 0.01 ▲5억원 초과는 980만원 + (소가 - 5억원) X 0.005입니다.



질문자와 친구의 경우, 청구금액이 각자 5000만원씩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10만원 + (5000만원 - 3000만원) X 0.05 = 310만원이 되므로 질문자와 친구는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으로 310만원씩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친구는 소가를 1억원으로 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수식에 의해 390만원 + (1억원 - 7천만원) X 0.03 = 480만원이 질문자와 친구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