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 하나 바꿨을 뿐인데….'
회사원 L(28ㆍ여)씨는 얼마 전 A은행 우대고객 명단에서 제외되는 쓴 맛을 경험했다. 회사를 옮기면서 자연스레 급여통장을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옮긴 것이 주원인. 때문에 이전에 누렸던 수수료 면제 혜택이나 금리 우대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통상 은행들은 예금이나 적금보다 꾸준히 많은 금액이 거래되는 급여이체 고객을 우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 혜택이 쑥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꼭 급여이체를 하지 않아도 월급통장 못지않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금융혜택이 빵빵한 급여통장의 조건은?
풍성한 급여이체 통장의 혜택 누리려면
L씨의 경우 급여이체 중지로 인해 가장 불편을 겪은 것은 수수료 부분이다. 비록 급여이체는 하지 않고 있더라도 연계 신용카드 결제를 비롯해 각종 자동이체 등록을 해놓은 터라 A은행 계좌에 돈을 넣고 뺄 일이 많은데, 영업시간 후나 타행에서 거래를 할 경우 매회 500원에서 1000원이 넘는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잘 찾아보면 꼭 급여이체를 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수수료 혜택 등을 주는 통장들이 있다.
신한은행의 '민트레이디통장'은 공과금이체나 적금이체, 카드 결제에 따라 금융 우대 혜택을 준다. ① 공과금 자동이체 3개월에 20만원 이상 ② 신한카드 결제계좌 본 통장 + 결제실적 월 20만원 이상 ③ 3년제 이상 적금(펀드, 방카 포함) 자동이체 월 20만원 이상 등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실적요건 중 1건만 충족되면 전자금융수수료 월 10회, CD/ATM 마감 후 인출수수료 월 10회 면제해준다.
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금리우대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식 급여통장이다.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간 2회 이상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가 되지만, 전월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적립식예금 자동이체 10만원 이상 등이 되면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금리우대 혜택도 있다. '소액우대형'을 선택하면 매일 최종 잔액 중 50만원 이하에 대해 연 3.2%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테크Ⅰ형'의 경우 매일 최종 잔액 중 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에 대해 연 1.7%의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참 똑똑한 A+ 통장'은 건당 90만원 이상의 금액이 월 1회 이상 입금되거나 전월 평잔이 90만원 이상인 경우 출금이나 이체 수수료가 횟수에 상관없이 면제된다. 또한 수시입출금 상품이지만, 우대 이율을 적용해 예치 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 연 3.5%를 준다. 단 예치기간이 1일~30일인 경우 연 0.1%만 지급한다.
그래도 수수료 및 금리 우대 서비스를 넘어 대출 지원까지 고려해 '정통' 급여통장을 만들고 싶다면, 각 은행의 급여이체 조건을 면밀히 뜯어보는 게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급여이체 날짜를 등록 후 약속된 특정일을 전후로 들어온 금액을 급여로 인정한다. 통상 매월 50만원 이상 입금되면 급여로 간주한다.
S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각 회사 이름이나 대표 이름 등을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일에 '월급' '급여' '봉급' 등의 문구로 입금된 금액을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급여통장 혜택 200% 누리기
월 50만원 이상 '월급' '급여' 문구로 입금 시 혜택 빵빵
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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