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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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긴급체포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유병일(75)씨와 유 전 회장의 도피처를 도운 구원파 신도 '신엄마'(6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횡령·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일 긴급체포한 유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등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가량을 받는 등 계열사 돈을 빼돌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찰은 유씨가 유 전회장의 도피에도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40분쯤 유씨를 경기 안성 금수원 인근 금광면 모산마을 입구에서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유씨는 '유 전회장과 연락한 적 있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10층 조사실로 이동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15일 신엄마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엄마는 검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13일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원지검에 자수했다. 검찰은 신엄마가 유 전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이재옥(49·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재단 이사장이 체포된 이후 이 역할을 이어 받아 도피에 조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씨의 딸 박모(34)씨도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44)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배 명단에 오른 상태다.

한편 검찰은 신엄마 외에 도피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엄마'(59)도 쫓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체포를 위해 경기 안성의 금수원을 수색했지만 검거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