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주 뉴스1 김대웅 기자
사진제공=전주 뉴스1 김대웅 기자
정부가 내년 쌀시장 개방에 나서면서 쌀 수입 급증 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실제 국내 쌀 보호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20일 정부와 농업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특별긴급관세는 수출국이 다른 방면에서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무력화된다.

실제로 지난 2000년 6월 한국에서 중국산 마늘 수입이 급증했다 한국 정부는 특별긴급관세를 발동시켰고 중국산 마늘에 대해 30% 이상의 관세율을 매겼다.


이에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 등에 대한 수입중단조치로 맞섰다. 결국 한국은 마늘 관세율을 특별긴급관세 발동 이전으로 낮추고 중국은 보복조치를 철회하며 상황이 마무리됐다. 쌀 역시 특별긴급관세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특별긴급관세가 발동되는 상황이 되면 이미 쌀시장 자체가 위기에 처한 다음일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쌀 수입이 늘어 국내 가격이 폭락한 뒤에 특별긴급관세를 발동하면 사회적 혼란이 일 것”이라며 “이는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 5조는 특별긴급수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입물량이 특정 기준을 넘을 경우 양허 관세의 1/3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예컨대 관세율이 400%일 때 수입량이 기존 3년 평균 수입량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133%의 특별긴급관세를 발동한다. 따라서 총 533%의 관세를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