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사진제공=뉴스1
김병우 교육감 /사진제공=뉴스1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일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김 교육감의 지지호소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여겨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김 교육감이 관공서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설 명절 인사 역시 의례적인 인사말하고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초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올해 설 예비후보 등록이전에 도민 37만80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