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지기 후배와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충격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년지기 직장 후배가 남편과 불륜한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받았다는 누리꾼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과 직장 후배 간의 불륜 사실을 목격했다는 50대 초반 여성 A씨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편과 초등학교 고학년인 딸, 20년지기 직장 후배와 그녀의 두 딸까지 함께 해외여행에 다녀왔다"며 "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 남편과 후배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후배는 20여년 전 A씨와 함께 다닌 회사에서 부사수로 일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해주고 경조사를 챙기는 등 친자매 이상의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다.

전라도에 사는 후배는 여행 후 A씨 서울 집에서 며칠 머물기로 했다. 그는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고 간단히 맥주를 마신 후 잠자리에 들었다. 모시고 있는 시아버지는 별도의 방에서 저와 딸은 안방에서 잤다. 상간녀와 그녀의 두 딸은 또 다른 방에서, 남편은 딸 방에서 자기로 했다"면서 "이건 처음이 아닌 익숙한 방 배정이었다. 상간녀와 그 딸들이 우리 집에서 자주 묵었기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는 새벽 4시쯤 목이 말라 주방으로 갔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상간녀와 두 딸이 자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상간녀 없이 딸들만 자고 있던 것이었다. 당시 그는 잠겨있던 딸 방문을 젓가락으로 따고 들어갔다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 이들은 벌거벗은 채 딸의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다.


A씨는 "남편이 이야기하자길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고 딸 방으로 갔다. 남편은 '처음이고 키스만 한 게 전부'라고 발뺌했지만, 왜 처음인데 옷을 다 벗고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카톡과 문자 기록을 삭제한 상태"면서 "상간녀는 반성문을 썼고 남편은 쓰기를 거부했다. 상간녀는 아이들에게만은 불륜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친조카처럼 아끼던 아이들을 생각해 그 부탁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사진은 상간녀가 쓴 반성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상간녀는 반성문에 "여행지에서 키스한 게 처음이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 감정이 믿기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노래방에서 오빠가 오라고 해서 갔다가 키스했다. 마음은 있었지만 진짜 키스만 했다. 제가 너무 잘못했다"면서 "다시는 언니 앞에 나타나지도, 형부도 만나지 않겠다. 언니가 느낀 배신감과 감정들에 마음 아파할 자격도 없는 저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 죽은 듯이 살겠다. 아이들만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A씨는 "혼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상간녀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녹취 파일과 반성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상간녀 남편은 건강 문제와 두 딸의 양육으로 이 일을 덮고 가기로 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그는 집을 나와 소송 중이라며 "남편은 상간녀 변호사까지 선임해 줬다. 작년에 상간녀와 통화했는데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다"고 분노했다.

또 "상간녀는 전업주부라 직장이 없어 판결문을 보낼 곳도 없고 이제는 '배 째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13㎏이나 빠졌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23일 변론기일이 잡혔다. 판결문 나오려면 아직 몇 차례 법정에 더 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과 상간녀, 상간녀 딸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두 사람은 광주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고급 외제 차를 각자 타고 다닐 정도로 경제력이 넉넉해 보이니 제 위자료도 성실히 지급하길 바란다"면서 "재산분할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모두 받아낸 후 직접 현수막을 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