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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반환소송 승소 /사진=머니위크DB |
‘기성회비 반환소송’
전국 국·공립대가 졸업생 4000여명에게 납부 받은 기성회비 86억8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13개 대학 국·공립대 졸업생 4,59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대학은 각각 최대 200만원 씩 86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위해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이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고, 기성회비는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성회비가 등록금 일부로 인식돼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국 13개 국·공립대의 졸업생인 이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에 포함해 걷어간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지난 2012년 모든 원고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가한 대학은 서울대와 서울과기대,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졸업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