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사건 가해자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삼단봉사건 가해자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삼단봉사건 가해자’

고속도로에서 자신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를 삼단봉으로 파손시킨 이른바 ‘삼단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39)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17일 용인-서울고속도로 하운산터널 입구에서 갓길을 달리다가 일반 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지만 옆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뒤따라가서 폭언을 하고 삼단봉으로 상대방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씨가 휘두른 '삼단봉'을 흉기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재물손괴죄 대신 형량이 유기징역 1년 이상인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 남성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예정된 경찰 조사일보다 하루 빠른 지난 23일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와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