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은행 입구에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서울 뉴스1 손형주 기자
서울시내 한 은행 입구에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서울 뉴스1 손형주 기자
민원발생이 잦은 5등급 금융사 영업점에 붙는 ‘빨간딱지’가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빨간딱지가 과도한 처벌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올해부터 이 같은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5일 금융당국은 영업점 입구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이 고객에게 ‘불량식품을 판다’고 고지하는 셈과 같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과 불량 영업점이라고 고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 빨간딱지 조치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다만 평가등급을 금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금융사는 자사 평가등급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개월, 팝업으로 1개월 간 공지해야 한다. 팝업창을 클릭하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6년 이후 전체 민원 평가 결과로 연결된다.

한편 지난해 민원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17개사의 전국 3000여개 지점에 빨간딱지가 붙여졌다.